상속세 신고,
시작부터 세무조사 그 너머를 봅니다
상속설계부터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전증여 시점, 부동산 평가 방법, 상속인 간 분할 비율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고액 상속의 경우 신고 전 검토 범위가 일반 신고와 달라야 합니다. 신고 후 소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 상속세 설계 · 사전증여 검토
- 상속세 신고 · 절세 검토
- 증여세 · 양도세 사전 검토
- 고액 상속 · 자산가 상속
세무조사 가능성을
신고 전에 검토합니다
세무서·지방청 단위 조사 가능성을 신고 전에 검토합니다. 현금 인출, 추정 상속재산, 사전증여 소명, 차명계좌 의심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끝이 아니라, 사후 소명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 지방청 조사 가능성 검토
- 현금 인출 · 추정 상속재산
- 사전증여 소명 구조
- 채무 · 차명계좌 검토
상속 절차,
한 곳에서 연결됩니다
법무사 · 회계사 · 감정평가사 ·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네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등기 · 평가 · 신고 ·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됩니다.
- 법무사 — 등기 · 상속재산 조회
- 회계사 — 법인 · 비상장주식
- 감정평가사 — 부동산 평가
- 변호사 — 유류분 · 분쟁
상속세 신고,
어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속세는 단순 신고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위촉 이력, 세무조사 대응 경험, 협업 네트워크, 장기간의 실무 경험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식 위촉 이력
국세청 본청 단위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청 단위 위촉은 제한된 인원에게만 부여됩니다.
지역 세정 참여 경험
부천세무서 외부전문위원, 국선세무대리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세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협업 네트워크
법무사 · 회계사 · 감정평가사 ·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의뢰인은 김선영 세무사 한 곳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년 상속 · 증여 · 양도세 실무
2006년 한국세무사 제43회 합격 후 상속 · 증여 · 양도 분야 실무를 해왔습니다. 이정회계법인 세무회계본부장 등 경력이 있습니다.
20년 실무 경력의
상속 · 증여 세무사입니다
2006년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 20년간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실무를 해왔습니다. 현재 국세청 본청 외부전문위원, 부천세무서 외부전문위원·국선세무대리인,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본청 외부전문위원
-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인천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부천세무서 외부전문위원 · 국선세무대리인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위원
- 부천시청 지방세 심의위원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
- 한국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
-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 국세청 본청 국세심사위원
- 계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부천시청 정비사업 검증위원회 심의위원
- 이정회계법인 세무회계본부장 (여의도 본점, 최연소)
- 태원세무법인 본점 지점장
- 부천시청 공로상 · 경기도지사 공로상
- 제56회 납세자의 날 부천세무서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 제56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표창장
-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창설 60주년 기념)
- 인천지방세무사회 공로상 (제1회 정기총회 기념)
네 분야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법무사 · 회계사 · 감정평가사 · 변호사가 각 절차에 맞춰 협업하고,
등기 · 평가 · 신고 ·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됩니다.
등기 이전 · 한정승인
비상장 주식 · 가업승계
토지 ·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분쟁 · 한정승인 분쟁
복잡한 절차일수록,
소통은 단순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과 절차는 세무법인삼호 남부지점이 조율합니다.
의뢰인은 한 곳과만 소통하시면 됩니다.
최신 블로그 글
세무·상속·양도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일부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속은 일반 상속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액 상속은 신고 전 검토 범위가 달라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선택, 금융흐름 추적, 사전증여 합산, 법인 주식 평가,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인 간 분할 등 검토할 쟁점이 많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사건은 지방청 단위 조사 가능성이 있어, 신고 후 소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망 전 현금 인출, 부동산 매각, 사전증여, 차명계좌 의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꼬마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거나, 세무조사에서 시가 평가가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선택은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오시는 길
중동프라자 509호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