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udit Pre-Review

세무조사 가능성을
신고 전에 검토합니다

국세청 본청 외부전문위원 상속·증여·양도 20년

신고 후 소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서를 설계합니다. 쟁점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Why Pre-Review Matters

왜 사전 검토가 중요한가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또는 특정 쟁점이 있는 사건은 신고 후에 세무서·지방청 단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처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신고 전에 미리 쟁점을 점검하고 소명 자료를 확보해두면 조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Practical Reality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 자체보다 신고 이후의 소명 능력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신고서가 완벽해도 소명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ost-Filing Review & Tax Audit

상속세 신고 후 검토와 조사의 흐름

상속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 확인, 자료 보완, 세무조사 등 사안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1

세무서 단계 검토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이나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지방국세청 조사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관할 조정 및 중점 검토

특수관계 거래, 다수 관할, 중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관할이 조정되거나 중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

신고 후 사후 확인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평가, 사전증여, 금융거래, 채무·공제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ey Issues to Review

주요 쟁점 — 사전 검토 항목

신고 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점검합니다. 각 쟁점마다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현금 인출 분석 — 사망 전 1~2년간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그 사용처를 추적합니다. 출처 불명 자금은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인출이 있을 경우 사용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사전증여 소명 —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합산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차명계좌 의심 자산 — 가족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로 볼 수 있는 자산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채무 입증 —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수입니다. 특히 가족 간 채무는 엄격히 검토됩니다.
  • 금융재산 평가일 — 평가 기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주식·펀드 등)의 평가가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 법인 주식 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회사 내부 거래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해외 자산 신고 — 해외 부동산·금융계좌의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담이 큽니다.
Financial Trail Review

금융거래 흐름 분석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서의 형식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고 거래가 누적되면 자금의 흐름은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흩어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 자료를 들여다보는 쪽이 어떤 흐름을 쟁점으로 삼는지를 먼저 고려해, 신고 전 단계에서 다음을 검토합니다.

  • 자금 이동의 성격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를 오간 자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대여인지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족 계좌 간 입출금 — 배우자·자녀·형제 명의 계좌로 반복된 입출금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 현금 인출의 사용처 — 인출된 현금의 행방이 기록으로 남지 않은 부분을 짚어, 소명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처분 대금 — 매각 대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들어온 경우 그 귀속과 사용을 추적합니다.
  • 추정 상속재산 검토 — 처분·인출 금액이 기준을 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사전에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의 처분·인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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