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Collaboration
네 분야 전문가가
네 분야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법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가 각 절차에 맞춰 협업하고, 등기·평가·신고·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됩니다.
Why Collaboration Matters
상속은 세무사 한 명의 일이 아닙니다
상속 절차는 세금 신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 부동산 평가, 가족 간 분쟁, 한정승인·상속포기, 비상장주식 평가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분야를 의뢰인이 따로 찾아다니면 일정이 어긋나고, 정보가 분산되며, 절차가 지연됩니다. 김선영 세무사는 4분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인이 한 곳에만 연락해도 전체 절차가 조율되도록 지원합니다.
Single Point of Contact
의뢰인은 김선영 세무사 한 곳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체 일정과 절차는 세무법인삼호 남부지점이 조율합니다.
Four Partners
4분야 협업 네트워크
각 분야 전문가가 상속 절차의 어느 단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정리합니다.
1. 법무사 — 등기 · 상속재산 조회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통합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 부동산 등기 이전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3개월 이내)
- 유언 검인 절차
- 상속인 확정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리
2. 회계사 — 법인 · 비상장주식 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등)
- 동족회사·가족법인 주식 평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검토
- 법인 자산 평가 (영업권·무형자산 등)
- 법인 회계감사 의견 검토
3. 감정평가사 — 부동산 평가
- 꼬마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 토지 감정평가
- 특수 부동산 (전원주택·임야 등) 평가
- 해외 부동산 평가 보고서
- 경매·매각 전 시세 분석
4. 변호사 — 유류분 · 분쟁 · 한정승인 분쟁
- 유류분 청구 소송
- 상속분쟁 (협의분할 분쟁 등)
-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채권자 분쟁
- 유언 효력 분쟁
- 상속인 자격 분쟁
Get in Touch
상속세는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