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11가지를 정리합니다. 추가 질문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1.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재 3%)를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액 상속은 일반 상속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액 상속은 신고 전 검토 범위가 달라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선택, 금융흐름 추적, 사전증여 합산, 법인 주식 평가,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인 간 분할 등 검토할 쟁점이 많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사건은 지방청 단위 조사 가능성이 있어, 신고 후 소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망 전 현금 인출, 부동산 매각, 사전증여, 차명계좌 의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꼬마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거나, 세무조사에서 시가 평가가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선택은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5.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1차 상속(피상속인 → 배우자)에서는 공제로 절세가 되지만, 2차 상속(배우자 → 자녀) 시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2차 상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7. 사전증여 10년 합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후 단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비율이 다름)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권 평가, 부동산 평가 등 여러 영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회계사·감정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9. 채무공제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채무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공제됩니다. 주요 인정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증명서로 입증)
  • 임대보증금
  • 미납 공과금·세금
  • 개인 간 채무 (객관적 입증 필요)
  • 장례비용 (1천만원 한도, 봉안시설 5백만원 추가)

특히 가족 간 채무는 엄격히 검증되므로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10.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2회 분납 가능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분할 납부 가능. 단,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됨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1. 상속세 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신고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추가 세액 발생).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가산세 일부 감면 적용
  • 경정청구 — 신고세액이 많이 신고된 경우(환급 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가능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에 유리합니다.

More Questions

위 11가지 외에도 사건마다 고유한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Get in Touch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카톡 비공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