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본청 외부전문위원 상속·증여·양도 20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18가지를 정리합니다. 추가 질문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1.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재 3%)를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액 상속은 일반 상속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액 상속은 신고 전 검토 범위가 달라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선택, 금융흐름 추적, 사전증여 합산, 법인 주식 평가,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인 간 분할 등 검토할 쟁점이 많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 사건은 지방청 단위 조사 가능성이 있어, 신고 후 소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망 전 현금 인출, 부동산 매각, 사전증여, 차명계좌 의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꼬마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거나, 세무조사에서 시가 평가가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선택은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5.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1차 상속(피상속인 → 배우자)에서는 공제로 절세가 되지만, 2차 상속(배우자 → 자녀) 시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2차 상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7. 사전증여 10년 합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후 단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비율이 다름)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권 평가, 부동산 평가 등 여러 영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회계사·감정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9. 채무공제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채무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공제됩니다. 주요 인정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증명서로 입증)
  • 임대보증금
  • 미납 공과금·세금
  • 개인 간 채무 (객관적 입증 필요)
  • 장례비용 (1천만원 한도, 봉안시설 5백만원 추가)

특히 가족 간 채무는 엄격히 검증되므로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10.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2회 분납 가능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분할 납부 가능. 단,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됨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1. 상속세 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신고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추가 세액 발생).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가산세 일부 감면 적용
  • 경정청구 — 신고세액이 많이 신고된 경우(환급 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가능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에 유리합니다.

12. 계좌가 여러 개이고 거래가 많은데, 금융거래 분석이 꼭 필요한가요?

계좌가 여러 개이고 거래가 누적되면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아, 상속개시 전 자금 이동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자금 이동, 가족 계좌 간 입출금, 현금 인출의 사용처, 부동산 처분 대금의 귀속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의 처분·인출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어, 신고 전에 사용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상속세 신고 전, 계좌가 여러 개이고 거래가 수천 건은 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여러 개이고 거래가 방대한 사건에서는 추정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증여 합산 누락, 현금 인출 사용처 소명, 가족 계좌 간 자금 이동의 성격, 확인되지 않는 입출금 처리까지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거래가 쟁점이 될지는 전체 흐름을 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14. 자녀·배우자·형제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된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가족 계좌 간 반복 입출금은 조사에서 증여로 파생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격을 잘못 정리한 채 신고하면 조사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15. 피상속인 통장에 확인되지 않는 입출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입출금도 조사에서 소명 요청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거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금액·빈도·시점에 따라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명 불가 범위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16. 현금 인출이 많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재산이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으로 그대로 과세됩니다.

17. 부동산 매각대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된 경우 어떻게 소명하나요?

부동산 처분 대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들어온 경우, 조사에서는 매각 대금 전액의 귀속과 이후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일부만 입증되지 않아도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금 흐름의 일부라도 끊기면 전체 소명이 흔들립니다.

18. 과거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성격 구분은 상속세 신고에서 세부담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쟁점입니다. 증여로 보면 사전증여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거래라도 거래 경위·이자 수수 여부·이후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성격을 잘못 짚으면 신고 후 수정이 어렵고 가산세 부담도 생깁니다.

More Questions

위 18가지 외에도 사건마다 고유한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Get in Touch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카톡 비공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