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Tax Filing

상속세 신고는
기한과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 재산, 공제 항목, 사전증여 합산까지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Filing Deadline

신고기한과 가산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현재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Why Timing Matters

기한이 임박해서 의뢰하시는 경우 검토 범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할수록 평가·분할·공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Taxable Assets

신고 대상 재산

상속세 신고에는 다음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 동산, 무체재산권, 사업용 자산, 차량 등
  •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자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출처 불명 처분·인출 자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
  • 해외 자산 —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
Major Deductions

주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는 의외로 많습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01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03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가 공제됩니다. 채무를 차감한 순액 기준입니다.

04

채무공제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 포함)는 입증되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05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동거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원)가 공제됩니다.

06

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Prior Gift Rule

사전증여 10년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를 검토할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축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Caution

사전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직전이라면 증여세는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합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기 설계가 핵심입니다.

After Filing

신고 후 절차

상속세 신고서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결정 통지 —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결정 통지가 발송됩니다.
  • 분납·연부연납 —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2회) 또는 연부연납(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요건 충족 시)
  • 세무조사 —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쟁점이 있는 사건은 사후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Get in Touch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상속개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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